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!!!
관리자
2006-10-28
조회수 14,947
당사가 2003년 02월 10일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.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위탁에 따라 기술 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 부서로 인정을 받아 [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]하게되어 기술개발 지원, 조세, 관세, 금융 등을 지원 받아 새로운 기술개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.
여러분의 많은 축하, 격려,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