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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녹색기술제품 확인

관리자 2014-01-09 조회수 6,389
녹색기술제품확인서.jpg

당사는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, 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았습니다.

확인번호 : 제GTP-13-00161호
확인제품 : 김 이물질 선별장치
유효기간 : 2013.12.19~2015.06.29 
 
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보다 많은 시스템의 개발에 노력할 것이며, VISION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