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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식

녹색전문기업 확인

관리자 2014-01-03 조회수 6,136
녹색전문기업 확인서.jpg

당사는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하여, 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.

인증번호 : 제GE-13-00038호
유효기간 : 2013.10.10~2015.10.09 (2년)
 
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보다 많은 시스템의 개발에 노력할 것이며, VISION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